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8조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획득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작성한다. 또한, 작성 양식은 별표 제2호 ~ 제3호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2. 연동성 및 정보교환(연동합의문서 및 연동통제문서(ICD : Interface Control Document) 포함)3. 표준 및 아키텍처4. 사이버보안5. 주파수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타 체계와의 관계 및 일관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제기된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추진할 경우 체계개발기본계획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대상체계에 따라 국방부 또는 합참에 상호운용성 수정계획(연동대상체계, 상호운용성확보계획, 사업특성분류 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1.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 : 지휘통제체계, 국방 M&S체계2. 합참(지통부) :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 M&S체계를 제외한 무기체계<img id="141011797"></img>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상호운용성에 대한 주요 현안이 발생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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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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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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