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6조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는 연구개발주관기관 주관 하에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 성능을 측정하는 평가이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 분야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 관련 업무는 사이버작전사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국개발주관기관은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시험평가 중점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한다.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2. 연동성 및 정보교환능력3. 표준 및 아키텍처4. 사이버보안5. 주파수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는 상호운용성센터 주관으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하며, 세부절차는 본 지침 제10장 제4절 표준적합성시험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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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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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