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1조 (주파수 재승인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각군 및 기관이 주파수 재승인을 요청하도록 지원한다.1. 합참(전파관리과)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재승인 대상 목록을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주파수 재승인 대상 목록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며,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승인 대상 주파수에 대해 사용기간 연장 필요성 및 재승인 대상 전력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 만료하는 날의 전년도 2월 말까지 재승인 대상목록을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승인받은 주파수를 운용하는 장비의 운영 중단 등이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파수의 재사용 여부 등을 각군 및 기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각군 및 기관이 합참(전파관리과)으로 통보(제출)하도록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