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6조 (암호장비 연구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체계의 보안대책 강구를 위해 기존 암호장비 사용여부를 검토하여 개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무기체계를 제기한 소요군에 통보한다. 소요군은 암호장비 등록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연구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 개발 소요 검토 및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을 거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국보연"이라 한다)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과 제기된 암호장비 연구개발 과제를 협조하여 연구개발과제 결정 여부를 지속확인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정보보안시스템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정보보안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의 정책 조정ㆍ통제 및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ㆍ의결을 위해 방위사업청 의견 제시 등 위원활동을 한다.
④기타 암호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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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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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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