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7조 (협상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을 수행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세부적인 수행방안에 대한 최종 협상결과를 계약서에 포함한다. 이때 소요 주파수 획득이 제한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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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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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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