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5조 (표준화 실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표준화 실무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방위사업분석과장2. 위 원가. 방위사업분석과 관련 실무자나. 통합사업관리팀 표준화 소요제기 관련 실무자다. 국과연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라. 기품원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마. 신속원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바. 표준화 소요제기 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 실무자사. 기타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업무 관련자
표준화실무회의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가. 표준화 소요제기 대상에 대한 기술적 규칙과 요구사항의 적합성나. 기존 표준을 사용하는 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 여부다. 기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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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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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