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0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된 주파수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주파수 소요시기 1년 전까지 각군 및 기관이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지원한다.
②기 승인된 주파수의 지역 추가, 출력 변경 등의 주파수 변경 소요는 수시로 합참에 요청할 수 있으며, 각군 및 기관이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토록 지원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주파수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합참,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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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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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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