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호운용성 관리에 관한 기관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정책국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업무나. 무기체계 획득 관련 상호운용성 업무 조정ㆍ통제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조정 및 통제라.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현황조사 및 획득계획 수립마. 주파수 가용성 검토 및 획득방안 제시바. 소요주파수 조정, 통제 및 획득지원사. 암호장비 개발소요 검토아. 암호장비 획득지원 및 업무협조자.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및 연합암호장비 월례회의 업무차. 국방정보화 표준등록, 조정 및 통제업무2.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이하"사업본부"라 한다)(통합사업관리팀)가. 연구개발 또는 구매사업 추진시 상호운용성 보장 및 전력화 지원나. 상호운용성을 위한 연동대상체계별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관리다. 작전운용성능(ROC)의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사항 구현 가능성, 구현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동대상 체계의 성능개량 필요성 검토마. 무기체계 획득간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및 국방정보화표준 적용바. 무기체계 관련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및 국방정보화표준 제ㆍ개정, 폐지 등의 소요제기사.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업무 수행아. 무기체계 주파수 소요 식별 및 관련 기술자료 확보자. 사업추진간 주파수 가용여부 확인차. 주파수 획득요청 및 협조타.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사용승인 확인 및 관리파. 체계에 소요되는 암호장비 소요 식별, 검토 및 제기하. 암호장비 예산반영 및 획득3. 국과연가. 상호운용성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검토 및 지원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평가 지원라.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기술검토마. 무기체계 상호간 전파간섭 및 주파수 공유방안 분석바. 국방정보화표준 관련 기초연구사. 국방정보화표준 소요제기4. 기품원가. 무기체계 관련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규격작성 및 형상관리 지원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지원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연구 지원라.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기술검토마. 무기체계 상호간 전파간섭 및 주파수 공유방안 분석바.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ㆍ분석ㆍ평가5.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이하 "상호운용성센터")가. 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국방정보화표준 관리나.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수행다. 국방정보화표준 타당성 검토라.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마.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 기술 지원바. 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 운영사. 무기체계 연동현황 종합관리 및 타당성 검증아. 삭제자. 삭제차. 전술데이터링크 적용 전력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수행카. 전술데이터링크 정보기술표준 관리6. 연구개발주관기관 (구매사업인 경우 계약업체)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개발, 구현 및 상호운용성 확보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 소요 제기7. 통신사 합동스펙트럼작전센터가.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주파수) 수행나.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주파수) 기술지원8.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이버작전사")가.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사이버보안 항목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 항목) 수행나.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사이버보안 항목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 항목) 기술지원9. 지리공간정보여단 935부대(이하 "935부대")가. 디지털 지형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체계의 요구성능 작성 시부터 전력화 단계까지 지형정보에 대한 기술자문 및 디지털 지형정보 제공나. 디지털 지형정보 탑재체계의 정확도 및 표준화 검증다. 지형정보에 관한 상호운용성 평가 지원라. 기타 국방부로부터 위임된 지형정보 관련 업무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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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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