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6조 (국방정보기술표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거나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 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서식 제1호)와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표준 변경 또는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을 통한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변경을 요청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국방 고유 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서식 제1호)와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표준 개발을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국방 고유 표준 개발 소요를 제출한다. 다만, 국방 고유 표준은 그 개발에 앞서서 민간 표준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국방 고유 표준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 M&S체계와 연동하는 무기체계를 획득하고자 할 때는 국제표준연동아키텍처(HLA : High Level Architecture)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국방정보기술표준 등록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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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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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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