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7조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표준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등록 표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단체표준 순2.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은 필수표준, 미래표준, 사양표준 순. 다만, 사양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사유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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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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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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