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1조 (무기체계 아키텍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 아키텍처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성을 보장하고 표준화를 위해 활용된다.
국방아키텍처는 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분류하고,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아키텍처는 국방아키텍처 중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아키텍처 적용을 생략 할 수 있다.1.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국방M&S체계의 탐색개발 사업 중 예산이 2억원 이상인 사업2. 제1호와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이 경우 아키텍처 구축 범위는 해당 무기체계 중 연동 범위에 한함)3. 삭제4.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사업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아키텍처 대상사업은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를 적용하여 획득단계별로 필수 산출물(별표 제8호 참조)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산출물은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아키텍처 산출물로 체계규격서와 운용요구서를 대체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및 시험평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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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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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