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1조 (무기체계 아키텍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무기체계 아키텍처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성을 보장하고 표준화를 위해 활용된다.
②국방아키텍처는 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분류하고,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아키텍처는 국방아키텍처 중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아키텍처 적용을 생략 할 수 있다.1.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국방M&S체계의 탐색개발 사업 중 예산이 2억원 이상인 사업2. 제1호와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이 경우 아키텍처 구축 범위는 해당 무기체계 중 연동 범위에 한함)3. 삭제4.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사업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아키텍처 대상사업은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를 적용하여 획득단계별로 필수 산출물(별표 제8호 참조)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산출물은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아키텍처 산출물로 체계규격서와 운용요구서를 대체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및 시험평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