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3조 (표준적합성시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표준적합성시험을 상호운용성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1. 시험대상체계에 적용된 국방정보기술표준 관련 산출물(기술표준목록, TV-1 등)2. MNDAF 산출물, 연동 통제문서, 운용요구서, 체계 요구사항3. 체계/부 체계 설계 기술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등4. 해당체계에 적용되어 있는 표준데이터, 공통컴포넌트에 관한 문서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에서 수립한 표준적합성시험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협조 및 지원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지원한다.1. 표준적합성시험 개요2. 표준적합성시험 대상 장비3. 표준적합성시험 실시방법(절차), 기간 및 장소4. 표준적합성시험 항목 및 기준(기준이 되는 표준규격서)5. 소요예산6. 표준적합성시험 인원편성7. 그 밖의 협조 및 지원사항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또는 합참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적합성시험 검증결과를 확인하고, 미흡으로 판정된 항목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이전 까지(상호운용성시험평가가 없는 경우 납품검사, 수락검사 등 최종검사 이전까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표준적합성시험 보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국본,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요청한다.
⑤기타 표준적합성시험 세부 수행절차는「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⑥미 JITC에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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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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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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