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1조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결과 판정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의 검증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승인 : 전력화를 위한 모든 상호운용성을 충족하는 경우2. 조건부 승인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기준미달’항목의 원인이 연동대상체계 오류인 경우3. 승인불가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항목의 중대결함으로 활용 불가한 경우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또는 합참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호운용성 평가 검증결과가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전력화 이전까지 조치하고, 국방부, 합참, 소요군 및 상호운용성 평가 주관기관 등에 조치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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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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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