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2조 (연합연동시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연합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소요기획 단계부터 연합연동시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연합연동시험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연동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제안업체로 하여금 연합연동시험 지원계획 및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체계개발 제안요청서(구매사업은 구매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또는 구매사업 착수 초기부터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연합연동시험 일정을 미 국방정보체계국(DISA : Defense Information System Agency) 산하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 Joint Interoperability Test Command)와 협의하여야 한다.
연합연동시험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주관 하에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해당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전까지 수행한다. 다만,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협의된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1. 표준적합성시험(SCT : Standards Conformance Test) : 해당 무기체계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에 적용된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시험2.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 Combined Interoperability Test) : 표준적합성시험(SCT) 통과 이후 해당 무기체계가 실제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시험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와 표준적합성시험(SCT)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적합성시험(SCT)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주체가 국내ㆍ외 업체로서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와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총괄계약팀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 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이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와 표준적합성시험(SCT)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로부터 통보된 표준적합성시험(SCT) 결과보고서를 10근무일 이내에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로부터 직접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로부터 통보된 표준적합성시험(SCT) 결과보고서를 소요군,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결함사항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결함사항은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10근무일 이내에 보완계획을 제출하고,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주관 하에 미 태평양사령부(PACOM)와 소요군 등이 참여한다. 이때 상호운용성센터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은 미 태평양사령부 예산으로 수행하므로 별도의 사업 예산 반영은 불필요하며,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협의된 일정에 수행한다. 다만, 해당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일정 상 별도의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 합동상호운용성시험사령부(JITC)와 일정을 재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에 필요한 예산 반영 주체 등에 대해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결정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로부터 소요군에 통보된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결과보고서를 소요군으로부터 제공받아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결함사항 중 조치가 필요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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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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