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2조 (연합연동시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연합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소요기획 단계부터 연합연동시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연합연동시험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연동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제안업체로 하여금 연합연동시험 지원계획 및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체계개발 제안요청서(구매사업은 구매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또는 구매사업 착수 초기부터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연합연동시험 일정을 미 국방정보체계국(DISA : Defense Information System Agency) 산하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 Joint Interoperability Test Command)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연합연동시험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주관 하에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해당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전까지 수행한다. 다만,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협의된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1. 표준적합성시험(SCT : Standards Conformance Test) : 해당 무기체계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에 적용된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시험2.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 Combined Interoperability Test) : 표준적합성시험(SCT) 통과 이후 해당 무기체계가 실제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시험
⑤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와 표준적합성시험(SCT)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적합성시험(SCT)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주체가 국내ㆍ외 업체로서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와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총괄계약팀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 할 수 있다.
⑥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이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와 표준적합성시험(SCT)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로부터 통보된 표준적합성시험(SCT) 결과보고서를 10근무일 이내에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로부터 직접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로부터 통보된 표준적합성시험(SCT) 결과보고서를 소요군,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⑦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결함사항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결함사항은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10근무일 이내에 보완계획을 제출하고,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⑧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주관 하에 미 태평양사령부(PACOM)와 소요군 등이 참여한다. 이때 상호운용성센터 등이 지원할 수 있다.
⑨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은 미 태평양사령부 예산으로 수행하므로 별도의 사업 예산 반영은 불필요하며,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협의된 일정에 수행한다. 다만, 해당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일정 상 별도의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 합동상호운용성시험사령부(JITC)와 일정을 재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에 필요한 예산 반영 주체 등에 대해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결정한다.
⑩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로부터 소요군에 통보된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결과보고서를 소요군으로부터 제공받아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결함사항 중 조치가 필요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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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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