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2조 (연동합의서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동합의서(별표 제4호)는 소요제기기관(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연동에 대한 각 책임부서와 개략적인 연동방식 및 항목 등을 약속하는 문서로서 소요결정문서에 포함되어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된다.
연동합의서는 향후 연동통제문서(ICD)의 작성 및 연동기능 구현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지원하는 근거문서로 활용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소요제기기관(소요군) 및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의 책임 주체  (부서장 서명 포함)2. 연동개념에 대한 개략적 내용(개략적 연동구현 기술 및 식별된 연동항목 포함)3. 연동구현에 따른 협의 내용(책임범위, 구현방안, 예산획득 등)4. 합의일자 <신설>
해당 무기체계 소요제기기관(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이 동일기관 내의 부서이거나 예하기관인 경우 연동합의서를 생략하고, 별도 지시 등으로 대체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도 지시에 연동합의서에 준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합참 및 소요군에 요청하여 확보 후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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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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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