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7조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는 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상호운용성센터 주관 하에 체계 간 특정서비스, 정보, 데이터를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평가로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승인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평가 1개월 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평가환경 구성, 예행연습 등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을 확인한다.1.참석 :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 소요군(평가지원 주관부서), 사업관리기관, 개발기관 (업체)2. 내용 : 상호운용성 평가 준비 및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②상호운용성센터는 운용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중점사항에 대한 야전운용 필수요소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1. 체계의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2. 체계 연동성 및 정보교환 능력3. 표준 및 아키텍처4. 사이버보안5. 주파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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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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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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