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7조 (국산암호장비 획득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탐색개발 등을 통해 구체화한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바탕으로 국산암호장비 획득을 추진한다. 이때 국방정보본부, 소요군, 국보연, 암호장비 제작업체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조하여 암호장비 요구 시기, 납품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에게 제작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제작 승인 후 추가로 암호장비가 요구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가 제작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작 승인 완료 후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계약팀장에게 해당 국산암호장비의 조달을 의뢰한다.
④총괄계약팀장은 해당 국산암호장비에 대한 조달계획서를 검토하여 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을 추진한다.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암호장비 배부계획을 수립하고, 납품 이전까지 암호장비 배부계획을 소요군(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한다.
⑥해당 국산암호장비 납품 및 설치는 암호장비 제작업체가 수행하며, 납품 확인은 소요군(해당 등록기관) 통제 하에 암호장비 수령기관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