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7조 (국산암호장비 획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탐색개발 등을 통해 구체화한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바탕으로 국산암호장비 획득을 추진한다. 이때 국방정보본부, 소요군, 국보연, 암호장비 제작업체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조하여 암호장비 요구 시기, 납품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에게 제작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제작 승인 후 추가로 암호장비가 요구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가 제작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작 승인 완료 후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계약팀장에게 해당 국산암호장비의 조달을 의뢰한다.
총괄계약팀장은 해당 국산암호장비에 대한 조달계획서를 검토하여 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을 추진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암호장비 배부계획을 수립하고, 납품 이전까지 암호장비 배부계획을 소요군(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한다.
해당 국산암호장비 납품 및 설치는 암호장비 제작업체가 수행하며, 납품 확인은 소요군(해당 등록기관) 통제 하에 암호장비 수령기관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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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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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