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4조 (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대상체계에 따라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또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실무협의회)에서 검증한다. 다만, 수준측정, 운용성확인, 표준적합성시험, 개발시험평가는 상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 지휘통제체계, 국방 M&S체계2.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 : 지휘통제체계, 국방 M&S체계를 제외한 무기체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검증결과가 승인 불가, 조건부 승인으로 통보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완 후 상호운용성 재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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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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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