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8조 (수준측정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준측정은 획득단계별로 체계자체 또는 상호운용되는 체계 간 상호운용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일반 상호운용성 수준 및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을 측정하며,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을 활용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상호운용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전 단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를 다음 단계 수준측정 수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준측정 제외대상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사업2. 사업특성 분류가 "0형" 또는 "I형"인 무기체계3. 해군 함정사업의 플랫폼(함체)4. 프로파일이 미구축된 기존 체계(특정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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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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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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