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3조 (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 관리한다. 이때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연동대상체계의 정보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②정보보호 대책은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으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2. 정보통신 보안대책 :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를 제외한 무기체계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보보호 대책을 최초 수립하거나, 사업추진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첩사에 검토를 요청하고, 방첩사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성능개량사업의 정보보호 대책은 신규 무기체계에 준하여 수립 및 관리한다.
⑤기타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국방정보화업무훈령」또는 「국방사이버안보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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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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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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