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3조 (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 관리한다. 이때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연동대상체계의 정보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정보보호 대책은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으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2. 정보통신 보안대책 :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를 제외한 무기체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보보호 대책을 최초 수립하거나, 사업추진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첩사에 검토를 요청하고, 방첩사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성능개량사업의 정보보호 대책은 신규 무기체계에 준하여 수립 및 관리한다.
기타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국방정보화업무훈령」또는 「국방사이버안보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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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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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