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9조 (표준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 획득 시 다음 각 호의 표준데이터를 적용한다. 이때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별표 제7호)을 활용할 수 있다.1. 메타데이터표준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2. 표준군대부호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3. 표준부대코드 :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간 표준데이터에 등록된 표준의 신규 제정 또는 변경(개정 또는 폐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표준 제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변경을 요청하고, 상호운용성센터 검토 및 국방부 승인 후 해당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해외구매 및 기술협력 생산으로 도입되는 무기체계가 한국군 무기체계와 연동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표준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다.
기타 표준데이터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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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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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