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4조 (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전력화 체계는 기존 국방표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정ㆍ개정ㆍ폐지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그 절차는 간소화하거나 평시전환 이후에 심의하도록 한다.2. 전시 도입체계의 아키텍처 산출물 작성 및 획득이 제한될 때에는 미제출 할 수 있으며, 이때 상호운용성 평가 및 확인을 위한 기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3. 표준 및 아키텍처 관리절차는 온라인ㆍ문서ㆍFAX 등 전시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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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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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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