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9조 (협의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소요군,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대) 등과 소요제기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해석, 구현방안 등 상호운용성 관련 이견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 및 조정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을 거쳐 국방CIO실무협의회(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또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다.
연합 상호운용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 Command and Control Interoperability Board) 또는 한ㆍ미 지휘통신협조단(CSCG : Communication System Coordination Group) 등을 통하여 협의 및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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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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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