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4조 (표준적합성시험 결과 검토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연합전술데이터링크 표준적합성시험을 제외한 표준적합성시험의 평가 항목별 결과 판정은 적합, 미흡으로 분류하며,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제14호를 참조한다.
②연합전술데이터링크 표준적합성 시험 절차 및 결과 판정은 미JITC가 제공한 최신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③국방부 및 합참은 표준적합성시험 결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근거로 대상체계의 표준적합성시험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공인시험기관 인정분야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을 상호운용성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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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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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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