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조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네트워크 중심전(NCW) 및 합동개념에 입각한 각 체계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연합 및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2. 서로 다른 체계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의 공유3. 상호운용성 기반기술의 적용을 통한 중복개발 방지 및 재사용성 제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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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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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