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0조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는 시험평가기관 주관 하에 구매로 획득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평가로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 결정 전에 시험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한다.
②제62조
③항의 표준적합성시험 대상 무기체계를 포함하는 구매사업의 경우 구매시험평가 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의 수락검사 시 상호운용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평가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한다.
④이하 구매시험평가 관련 절차는 제67조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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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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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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