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6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의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탐색개발기본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변경된 상호운용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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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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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