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6조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의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탐색개발기본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변경된 상호운용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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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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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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