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2조 (정보보호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규 무기체계는 요구성능 발휘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최대한 확보한다.2. 보호대상 정보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3.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4. 가용한 최신 정보화 기술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5. 정부에서 정한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친 정보보호 제품 및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정보보호는 국방정보시스템의 획득 및 운영유지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대상 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해당 무기체계의 불법 사용자로부터 침해 대응과 안전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대책 및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정보보호 대책 및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기 위해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수시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