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7조 (탐색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제16호를 참고하여 체계개발에 적용할 체계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및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연동대상체계별 연동방식, 연동항목, 통신망 구성, 정보교환목록 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의 연동 구현 범위(비용, 책임 소재 등 포함)를 명확히 식별, 합의하여 연동통제문서(ICD)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무기체계 특성상 연동 소요가 불명확하여 확정된 연동합의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합참 및 소요군에 확정된 연동합의서 제공을 요청하고, 탐색개발 종료 전까지 이를 확보한다.
③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을 구체화하고,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표준을 참조하여 체계개발 시 적용할 정보기술표준 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의 변경(개정 또는 폐지), 민간 표준 적용 필요성, 국방 고유 표준의 개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국방정보기술표준 등록 및 변경을 요청한다.
④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공통 컴포넌트를 참조하여 체계개발 시 적용할 공통 컴포넌트 식별하고 구체화한다. 이때 식별된 기능 중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되지 않은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상용제품(COTS) 선정 또는 신규 개발과 같은 기술대안을 마련한다.1. 타 지휘통제체계,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국방 M&S체계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 기능인지 여부2. 상용제품(COTS) 활용 가능 여부3.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준수 여부4. 소프트웨어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재사용 가능 기술로 구현 가능 여부
⑤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식별된 공통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기능을 종합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을 거쳐 상호운용성센터의 기술검토 후 공통 컴포넌트 적용 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실행환경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참조하여 체계개발 시 적용할 표준데이터 목록을 작성하고, 디지털지형정보 적용 및 활용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때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연동대상체계와 공동으로 활용될 표준데이터를 식별하여야 하며, 연동대상체계의 표준데이터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1. 메타데이터표준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2. 표준군대부호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3. 표준부대코드 :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 : Unit Code Management System)
⑦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57조 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대상체계에 대하여 별표 제8호에서 정의한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여 수준측정 60일 이전에 상호운용성센터로 제출하고, 상호운용성센터(국방아키텍처팀)의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 평가를 거친 최종산출물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이전까지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에 등록한다. 다만, 산출물의 제출 시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⑧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보호기준 및 보호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이때 정보보호 대책은 제43조
②항의 적용 대상 무기체계에 따라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안)(별표 제10호) 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안)으로 작성하여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에 검토 요청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1. 네트워크 보호 : 네트워크 경계의 방어, 네트워크 내부 보호, 네트워크 연동통제2. 서버 보호 : 식별 및 인증, 접근통제, 로그관리, 서버 보호 프로그램 적용3. 단말기 보호 : 식별 및 인증, 단말기 보호 프로그램 적용4. 응용체계 보호 : 식별 및 인증, 접근통제, 로그관리, 데이터보호, 응용 서비스 보호5. 보호관리 : 비상계획 수립, 사이버 위협대응, 암호기술, 정보보호체계, 형상관리, 물리적 보호
⑨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하는 합동ㆍ연합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국산 암호장비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적용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탐색개발 단계에서 암호장비 연구개발 소요가 식별된 경우 제46조 암호장비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소요군에 연구개발을 요청한다.1. 사용 목적2. 시스템 종류, 소요량 및 산출 근거3.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4. 대상 정보통신시스템(망) 구성도5. 보안대책 유무6. 부대적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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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기간 중 시험용 주파수가 필요한 경우 시험평가 6개월 전에 시험용 주파수 사용 승인을 소요군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용 주파수 사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기술 제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요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요군 및 합참에서 주파수 획득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요청 시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의 검토를 거쳐 소요군 및 합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소요군이 제시한 주파수 대역으로 개발이 제한될 경우에는 소요군과의 협의를 통해 주파수 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소요군이 변경내용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소요군과 협조한다.
⑬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성 확인 단계에서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하고, 상호운용성센터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와 구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탐색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지원한다.
⑭기타 탐색개발 중 요구되는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 표준화, 아키텍처, 정보보호, 암호장비 획득, 주파수 확보, 상호운용성 평가 및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등의 업무는 본 지침의 별도 조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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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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