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②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신설 2014.11.28>
③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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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매체구분 |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ㆍ부호ㆍ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제6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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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14 ·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제60조의15 ·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제60조의16 ·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제60조의17 · 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제60조의18 ·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61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제62조의2 ·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제62조의3 ·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제62조의4 · 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제63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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