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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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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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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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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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2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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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