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40의3조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산업재산권서비스업사업지식재산처장전문기관경쟁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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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2.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3.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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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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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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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4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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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