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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시행령 · 제27조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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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법 제30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6.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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