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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7.10.4, 2008.2.29, 2013.3.23, 2014.1.14>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사업의 명칭
3.사업의 목적
4.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3.1.14, 2007.10.4,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2024.5.7>
1.위치도
2.삭제 <2008.12.31>
3.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국가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삭제 <2008.9.25>
삭제 <19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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