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7.10.4, 2008.2.29, 2013.3.23, 2014.1.14>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사업의 명칭
3.사업의 목적
4.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3.26, 2001.6.30, 2003.1.14, 2007.10.4,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2024.5.7>
1.위치도
2.삭제 <2008.12.31>
3.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국가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④삭제 <2008.9.25>
⑤삭제 <199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