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28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17
피인용:6

조문 본문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2017. 4. 18., 2018. 3. 27.>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2.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 삭제 <2017. 4. 18.>
5.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18. 3. 27.>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7. 4. 18.>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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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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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항 1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
→ outgoing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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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의3 9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 outgoing제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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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2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 outgoing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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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항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
→ outgoing제7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 3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
→ outgoing제42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 2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
→ outgoing제5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10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 outgoing제4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 6항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 outgoing제5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9 5항 감독이사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
→ outgoing제19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5 준용규정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 outgoing제25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0 준용규정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
→ outgoing제26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5 준용규정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
→ outgoing제26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9 준용규정
"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 outgoing제28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4 준용규정
"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outgoing제30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17 준용규정
"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
→ outgoing제323조의17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8 준용규정
"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
→ outgoing제32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7 준용규정
"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
→ outgoing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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