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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2017. 4. 18., 2018. 3. 27.>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2.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 삭제 <2017. 4. 18.>
5.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18. 3. 27.>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7. 4. 18.>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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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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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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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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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항 1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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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의3 9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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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2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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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항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 3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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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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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0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 6항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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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항 감독이사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5 준용규정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0 준용규정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5 준용규정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9 준용규정
"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4 준용규정
"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17 준용규정
"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8 준용규정
"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7 준용규정
"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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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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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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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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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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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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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349조,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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