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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법 §432
자본시장법 §43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6
… 외 3건
자본시장법 §43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6
… 외 3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2017. 4. 18., 2018. 3. 27.>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2.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 삭제 <2017. 4. 18.>
5.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18. 3. 27.>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7. 4. 18.>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349
자본시장법 §407
자본시장법 §349
자본시장법 §407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피인용 — 이 §42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6건
§428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349 과징금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07 이행강제금 | 2 | 0.8 | 준용>위임 |
§42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1 | 0.5 | 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1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42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99 | 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60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6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8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0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1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28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6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 | 10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2 | 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4 | 2 | 1 | 0.8 | 준용 | |
| 금융실명법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96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96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96 | 1 | 1 | 2 | 0.64 | 준용>준용 |
| 자본시장법 | §383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8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6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8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5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60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6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64 | 2 | 0.64 | 준용>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1 | 2 | 0.64 | 준용>준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4 | 1 | 1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34 | 1 | 2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34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0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7의3 | 5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7의3 | 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7의3 | 7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7의3 | 8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77의3 | 9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76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51 | 5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51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51 | 2 | 2 | 0.5 | 인용>위임 | |
| 민법 | §756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23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4 | 2 | 3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23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0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5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5 | 2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3 | 1 | 2 | 0.4 | 준용>인용 | |
| 중소기업기본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428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자본시장법 | §78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e-05 | 12 |
| ★ 2 | 자본시장법 | §234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e-05 | 7 |
| ★ 3 | 자본시장법 | §429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e-05 | 9 |
| · | 자본시장법 | §427 |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0.0 | 3 |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0.0 | 5 |
| · | 자본시장법 | §237 | 환매의 연기 | 0.0 | 5 |
| · | 자본시장법 | §428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0.0 | 4 |
| · | 자본시장법 | §100 |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0.0 | 1 |
| · | 자본시장법 | §439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