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7.4.18, 2018.3.27>
1.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2.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3.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삭제<2017.4.18>
5.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8.3.27>
③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4.18>
④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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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8조과태료
- 함께 인용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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