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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피인용 9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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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법 §432
자본시장법 §43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6
… 외 3건
6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2017. 4. 18., 2018. 3. 27.>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2.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 삭제 <2017. 4. 18.> 5.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2018. 3. 27.>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7. 4. 18.>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349
자본시장법 §407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피인용 — 이 §42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6

§428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11.0위임
자본시장법§349 과징금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07 이행강제금20.8준용>위임

§42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10.5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42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9510.8준용
자본시장법§25510.8준용
자본시장법§26010.8준용
자본시장법§26510.8준용
자본시장법§28910.8준용
자본시장법§30410.8준용
자본시장법§323의1710.8준용
자본시장법§32810.8준용
자본시장법§36710.8준용
자본시장법§421010.8준용
자본시장법§52610.8준용
자본시장법§54210.8준용
금융실명법§4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962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964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961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83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08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1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16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8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55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60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6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6420.64준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3120.64준용>준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341110.5인용
자본시장법§341210.5인용
자본시장법§34210.5인용
자본시장법§420310.5인용
자본시장법§77의3510.5인용
자본시장법§77의3610.5인용
자본시장법§77의3710.5인용
자본시장법§77의3810.5인용
자본시장법§77의3910.5인용
자본시장법§1763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51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511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51220.5인용>위임
민법§756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23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242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3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0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5220.4준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3120.4준용>인용
중소기업기본법§2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428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자본시장법§78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e-0512
★ 2자본시장법§23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e-057
★ 3자본시장법§429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e-059
·자본시장법§427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0.03
·자본시장법§165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0.05
·자본시장법§237환매의 연기0.05
·자본시장법§428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0.04
·자본시장법§100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0.01
·자본시장법§439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