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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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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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같은 법 제93조의2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등이 아닌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②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이 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하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받은 출자자등은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⑥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며,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될 때에 즉시 그 출자자등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⑦제2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이 출자자등의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산입된 후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출자자등에게 실제로 분배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본다.
⑧국외투과단체의 소득으로서 제2항에 따라 출자자등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출자자등에게 부과된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⑨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제2항의 적용을 받는 출자자등의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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