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9조의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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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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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1.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10.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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