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8조 (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9>
1.다음 해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3.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되면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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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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