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전문인력정보은행제정보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시ㆍ도진흥원경우에만운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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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3 · 위임평생교육법 시행§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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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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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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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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