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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의2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2(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속 학교 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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