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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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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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9>
1.「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9>
④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⑤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등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⑥교육감은 지역의 여건 및 이주배경학생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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