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9조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사회복지사업법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교육부장관교육비교육감활용할교육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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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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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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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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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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