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47의12조 (인가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중에 제47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인가취소개월이내이사제47의12조손해배상준비금이행보증보험출자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의12(인가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4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이사 중에 제47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대법원장의 증자명령 또는 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4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5.제4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법무사법 제47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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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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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제47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중에 제47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법무사법 제47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법무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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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