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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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 함께 인용농지법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 함께 인용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함께 인용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0
- 조문 인용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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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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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농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소기업은 종전 농지전용허가 토지와 그 허가 후 공장 준공 토지 모두에 농지법 제40조제1항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2조의10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범위(「농지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소기업은 종전 농지전용허가 토지와 그 허가 후 공장 준공 토지 모두에 농지법 제40조제1항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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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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