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의2조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이사장의 대표권제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대표권제한이사장이대표하지이익과이익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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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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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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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