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의2조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정책정보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보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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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7.26, 2023.9.14>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제1항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9.1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9.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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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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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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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인증에 관한 정책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ㆍ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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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