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2017.10.31, 2020.2.4>
1.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ㆍ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ㆍ가금부산물 운반
2.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3.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4.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5.10.1>
③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⑤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⑥차량무선인식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⑦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⑧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⑨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더 이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10.31>
1.「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
2.「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3.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⑩시설출입차량의 등록 기준과 절차, 변경등록ㆍ말소등록의 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⑪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0.2.4>
⑫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출입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출입정보(영상정보를 포함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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