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①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 앞면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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