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7.9.25, 2026.4.23>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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