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8조의2 (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식물등이 아닌 물품(제2항에 따른 검역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②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하는 자 또는 운송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그 운송수단에 싣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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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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